첫째, 국가법률직업자격시험의 통일관리를 강화하고, 시험규율을 엄숙히 하고, 공정하고 공정한 시험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시험 관리 규정 및 시험 규율을 위반한 지원자, 응시자, 시험 직원 및 기타 관계자의 인정과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사법부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위법 행위의 처리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고시구 소재지의 사법행정기관이 시험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처리를 책임진다.
감독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위반 행위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사법행정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위반행위의 인정과 처리는 사실 명확성, 증거 확실성, 절차규범, 적용규정이 정확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제 5 조 시험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약속을 함으로써 등록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시험구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결정을 내린다. 위조, 변조된 학력학위증서와 증명서, 법률업무경험, 신분, 호적정보 등을 허위 등록하거나 뇌물, 강압 등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고시구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2 년 이내에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상술한 상황을 가지고 이미 시험을 본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무효로 처리한다. 이미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사법부에서 철회하고 법률직업자격증을 취소한다.
제 6 조 수험생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감독관은 구두 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구두 경고를 통해 시정하지 않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시험점 주임은 시험을 중단하고 시험장을 떠나도록 명령하고, 시험장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은 시험 성적 처리를 취소하도록 했다.
(a) 시험 규정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알림 후 지정된 위치에 두지 않은 것.
(2) 시험 시작 전 답안이나 시험이 끝난 후 계속 답한다.
(3) 시험이 시작된 지 30 분 후에도 규정에 따라 시험지, 답안지 및 전자시험지 답안지 위치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이름, 수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답안지에 명시되지 않은 위치에 표기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
(4) 시험기를 무단으로 끄고, 시험기 디스플레이의 위치와 각도를 대폭 조정하고, 메인 섀시를 옮기고, 키보드 마우스 등을 교체하는 장치
(5) 시험을 볼 때 시험장에서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두리번거리거나, 시험지나 시험장 근처에서 머물거나, 떠들어대는 등. , 시험 질서에 영향을 미침
(6) 규정된 좌석에서 시험을 보거나 시험 기간 동안 무단으로 자리를 뜨지 않고 시험장에 출입하는 사람.
(7) 의도적으로 시험지, 답안카드, 시험장에서 배포한 자료, 시험기계 및 기타 시험 관련 설비를 훼손한다.
(8) 시험장에 배포되는 시험지, 답안카드, 원고지 또는 자료를 시험장에서 꺼내고 시험 문제나 본인의 답안을 기록하는 정보를 시험장에서 가져옵니다.
(9)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