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관념의 확립은 법률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또 다른 대립으로 형성된 것이다. 바로 rulebylaw (영어) 이다. 법치는 법률도구주의의 추구로 간주된다. 즉 법이 정부 통치의 도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법치는 정부 자체가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는 누구도 법률의 구속을 면할 수 없거나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은 통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법치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신앙은 로마법의 정권이 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법치에 대한 신앙은 우선 일반법 체계에서 실현된 다음 세계 각지로 소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입법이 통과된 후 대통령은 대통령령에 서명하여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법률의 수준이 가장 높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