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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의 차이
지방성 법규와 지방성 법규의 차이:

1. 주체가 다르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고, 지방법규는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다.

2. 효력이 다르다: 행정법규의 효력은 지방법규보다 높으며, 지방법규는 행정법규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3. 적용 범위가 다르다: 행정법규는 전국에 적용되고, 지방법규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지방성 법규와 지방성 법규의 개념:

1. 행정규정은 국무부가 국가의 각종 행정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외사 등 법규의 총칭이다.

2. 지방성 법규는 지방입법기관이 제정하거나 인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이며, 그 효력은 전국에 도달할 수 없고, 지역 지역에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성 법규는 가장 큰 법원이며, 일반 지방성 법규와 특수 지방성 법규를 포함한다.

지방성 법규의 제정 및 시행:

1. 행정법규는 헌법이 국무원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이자 국무원이 개혁개방, 조직경제건설,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2. 지방성 법규는 성, 직할시, 성할시,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이며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지방성 법규는 헌법에서의 지위와 효력이 헌법, 법률, 행정 법규보다 낮다. 성, 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구설구의 시보가 비준한 지방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여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