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패소측이 판결에 불복하면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판결은 쌍방이 서명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배달인이나 배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배달된 소송 서류나 법률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은 유치송송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86 조에 따르면 송달인 또는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두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기각되더라도 송달로 간주된다. 쌍방이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패소측이 발효 판결을 이행하기를 거부한 것은 승소해야만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집행 조건은 무엇인가?
1. 집행을 신청한 법률 문서가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유효법문서 확정의 권리자 또는 상속인 또는 권리자입니다.
3. 신청집행인은 법률문서 발효 후 2 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집행을 신청한 법률문서는 지불 내용, 집행 대상 및 집행인이 명확합니다.
5. 의무자는 발효법문서 확정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집행을 신청하는 인민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2 조는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행위를 이행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해당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집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집행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7 조 소환장, 통지서 등 소송서류는 수취인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내가 없다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이나 부서장에게 수거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그의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그의 숙소에 남겨 두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을 명시하고, 송달인의 서명을 받아 송달함을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