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초등 및 중등 학교 교과서 관리 조치"
제 26 조 성급 교육행정부는 본 지역의 초중고 교재 선택의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초중고 교재 선택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교재 선택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선택 과정의 규범이 질서 정연함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적합한 양질의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7 조 초중고 교재 선용 단위는 성급 교육 행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확정한다. 교재 선택 단위는 다방면 대표로 구성된 교재 선택 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재 선택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교재 출판자, 발행인 및 교재 선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교재 저자들은 교재 선택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없다.
제 28 조 교재 선용위원회는 학과 팀에서 초선 의견을 제시하고 선선선선선위원회에 제출하여 충분히 토론하여 선용 결과를 결정하였다. 회의 상의 토론과 선택 결과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국가 교과 교재는 국무원 교육행정부에서 출판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목록에서 선택해야 하고, 지방교과 교재는 성급 교육행정부에서 출판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목록에서 선택해야 한다. 교재 선택 결과는 본급 교육 행정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성급 교육행정부는 선발 작업이 완료된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지역 교재 선정 결과를 국무원 교육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선별된 교재는 반드시 교육 행정부가 인정한 버전이어야 하며, 내용을 무단으로 바꾸는 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재의 사용은 심사 결과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지방 교과 교재와 학교 기반 교과 교재로 국가 교과 교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의무교육학교는 해외 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고는 해외 교재를 선택해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