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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조치와 강제 조치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형사강제조치에는 강제소환, 보석후심, 주거감시, 구속, 체포가 포함된다. 이 다섯 가지 조치는 경량에서 중량까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1. 강제 소환: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해 심문을 받는 강제 방법.

2. 보석후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강제조치를 보장한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3. 주거 감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거주지를 떠나거나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 행동을 감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

4. 구금: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 수사에서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한 임시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체포: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이 결정하고 공안기관에 의해 실시되며 일정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특정 장소로 이송해 구금하는 강제조치입니다. 유치권은 민법상의 권리로, 채권자가 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자가 계약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그 재산을 유보할 권리가 있으며,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한 가격으로 그 재산을 지불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계속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통제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담보방식이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법에 따라 직접 누리는 권리로, 유치권과 유치권의 교환가치를 직접 통제하는 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49 조는 비법적 규정이나 당사자가 유보하지 않기로 약속한 동산을 유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법적 서약이다. 유치권의 취득 조건, 적용 범위, 보증 범위, 유효성, 실현 및 소멸은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며 당사자가 합의해서는 안 되며, 이는 유치권과 기타 담보물권의 차이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