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전에서 특정 시기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법해석을 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상황에 따라 아동의 성장 과정과 각종 범죄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은 삼분법을 채택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17 조는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가볍게 처벌하거나 줄여야 한다. " 이 기사는 형사책임연령을 세 단계로 나누었다. 14 세 이하는 완전 무형사책임능력 단계이고,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심각한 해악행위가 있다. 14 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부모는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상대적 형사책임연령은 14 세 미만 16 세; 16 세는 완전한 형사책임연령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연령은 14 세 및 18 세로 제한된다.
법률 원조 조례' 와'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미성년자 국가에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범죄 형사 사건, 미성년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또는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2. 미성년자 범죄 형사사건은 인민법원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3. 공소사건의 미성년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 사건에서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5. 미성년자는 노동보수, 사회보험대우 또는 최저생활보장대우, 보조금, 구제금, 국가배상을 요구하며, 의용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 가정경제난으로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