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복역 기간 동안 근속연수를 계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분담금 연한을 계산하지 않는다. 형을 선고하기 전에 이미 개인 계좌를 설립한 사람은 개인 계좌를 보존해야 한다. 형을 선고받기 전 미납한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없고, 개인 분담금 형식으로 분담금 연한을 추가할 수 없다. 출소 후, 연금 보험 관계는 기업 사회 보장으로 옮겨져 계속 보험에 가입하며 기업 사회 보장 관련 정책과 대우를 누리고 있다. 형을 선고받기 전 개인계좌와 형기가 풀려난 후에도 계속 참보하는 개인계좌는 합병할 수 있다. 복역 전 사회보험을 거치기 전에 개인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람은 출소 후 사회보험을 받을 수는 없지만, 기업사회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사회보험 관련 정책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재직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연속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복역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지불 기준은 선고 전 임금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출소 후 일을 다시 배정한 사람은 새 단위의 성격에 따라 새 부서에서 계속 보험에 가입한다.
3. 복역자는 형기가 석방된 후에도 계속 보험에 가입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분담금 연한이 규정된 분담금 연한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본인은 자발적으로 분담금 연한에 계속 납부하고, 연금 보험 방법에 따라 퇴직하고, 다음 달부터 월별로 연금을 받습니다. 본인은 계속 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연금 보험 방법의 규정에 따라 노년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고 한 번에 지불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복역 기한이 만료되어 정치권을 회복한 후의 생활대우는 원발 연금 단위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퇴직자 퇴직 대우에 대한 회답' 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퇴직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정치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퇴직직은 원정퇴직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고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