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인은 법정상소기간이 만료된 후나 최종판결이 내려진 후 법원 판결이나 중재판결을 이행하기를 거부한 당사자다. 함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후 피고가 법정시간 내에 판결에 규정된 배상액을 완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강제집행할 경우 피고를 이번 강제집행의 집행자라고 부른다.
피집행자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갈 필요는 없고, 빚을 갚기만 하면 된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한 감옥에 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상황은 집행인의 법원 판결 집행에 달려 있다. 판결 집행 거부가 심하면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집행인의 행위에 대한 인정은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13 조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1 조 * * *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산 상태와 집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전의 재산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집행인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인민법원은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집행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관련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내거나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