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연금 보약 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1. 유언장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필요한 유산 점유율을 유지해야 한다.
2. 상속인은 의도적으로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받는 상황이 심각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3. 사별며느리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으며, 제 1 상속인으로 여겨졌다.
법적 객관성:
중국은 곧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덕이자 절실한 요구이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은 "결혼, 가정, 노인, 어머니, 어린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사회주의 법률이 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법은 민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당연히 노인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상속법에서 이 원칙은 주로 (1) 법정 상속에 반영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2 조는 "사별한 며느리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고,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상속인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망인 며느리, 사별사위가 시부모, 악부모를 부양하도록 독려한다. 제 13 조 제 2 항은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는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더 많이 양육된 사람에게는 적절한 상속을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유언장과 유증.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9 조는 "유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필요한 상속 몫을 유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유산 처분.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28 조는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1 조는 시민들이 부양자 및 단체소유제 조직과 유증부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가족 구성원, 특히 노인과 미성년자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고 상속권을 상실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