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이런 혼전 불륜이 9 년 감정의 종말을 초래한다면, 불륜을 저지르는 쪽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연애관계와 혼인관계의 차이는 법적으로 연애관계와 혼인관계의 가장 큰 차이는 연애관계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고, 법률은 혼인 등록을 통해 성립된 혼인관계만 보호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쌍방이 혼전 동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 동거' 로 인정되었다. 지금은' 위법' 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지만 동거와 결혼은 법적으로 다르다.
결혼법은 부부 간의 충실한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한쪽이 결혼 존속 기간 동안 심각한 불륜을 저지르면, 잘못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잘못측은 무과실 당사자에게 일정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부부가 재산을 분할할 때, 잘못이 없는 쪽도 적절히 보살펴야 하며, 잘못이 없어야 다분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이 단지 연애관계일 뿐이라면 법은 양측 모두 충실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때' 연인 충성 의무' 는 주로 도덕적 책임감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서 비롯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두 개 이상의 배를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런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찌꺼기남' 이나' 찌꺼기남'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도덕적 평가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별의 원인이 무엇이든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잘못된 쪽은 대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소년 손실비" 를 제창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모두가 자신의 재수 없는 일, 특히 여학생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 남자 스타의 여자친구, 9 년 장거리 연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성장과 성숙함을 얻었다고 느낄 것이고, 납득한 사람은 자신이 소중한 청춘을 헛되이 잃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럼, 무과실 측이 무과실 당사자에게' 청춘손실비' 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법에는 이른바' 청춘손실비' 가 없다. 이는 정통 민간 용어이지 법적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한 쪽이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청춘손실비' 를 주장하고 다른 쪽이 지불하기로 동의한다면, 당사자의 의미 자치원칙에 따라 민법은' 청춘손실비' 지불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쪽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청춘손실비' 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동거기간 재산 처분은 사법관행에서 많은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동거했고 동거할 때도 핫픽의 문제가 발생했다. 헤어질 때 혼합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분할 원칙은 기혼 부부와 완전히 다르다.
전반적인 처리 원칙은'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다' 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헤어진 재산분할은 주로 재산분석 분쟁이다. 부동산이나 특수동산 (차량) 은 일반적으로 출자 비율에 따라 공유되며 양측 모두 자신의 출자액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다른 재산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쌍방도 자비로 구매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 * * 와 * * * * (즉, 이등분) 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결론 혼전 동거는 신중해야 한다. 혼전 동거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는 쌍방이 동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건의한다. 여학생에게 아직 상대방과 결혼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헤어진 후 자신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