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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나 사법해석에서 형사사법에 적용되는 추정에 관한 규정.
형사추정이란 형사소송 과정에서 사법인들이 정상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미 밝혀진 사실에서 또 다른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밝혀진 사실은' 기본 사실' 이고, 기본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사실은' 추론 사실' 이다. 기본 사실과 추정 사실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 사실이 존재하는 한 추정 사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증명할 필요가 없다. 형사추정은 경험이나 논리에 기반한 규칙으로, 일반적으로 합리성과 확실성이 있지만 그 신뢰성은 큰 확률에 도달할 수 있을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 추정은 반드시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형사 추정:

형사소송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을 추론할 수 없는 것은 형사추정 규칙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도 포함한다. 형사 추정의 사실은 사건의 전체 사실이 아니라 어떤 요소나 고리이다. 따라서 증거로 증명해야 할 사실은 결과가 유일하다는 사실과 기본 사실과 추정 사실 사이에 * * * 관계가 없거나, * * * 관계가 있지만 확률이 높지 않은 사실은 형사추정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추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범죄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추정;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직접적인 의도적, 간접적 의도적, 과실을 포함하여 사회를 해치는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 일부 범죄 구성에서는'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다' 와' 개인의 이익을 취하다' 는 주관적인 동기도 범죄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행위자의 일종의 내면활동으로, 행위자가 자백을 거부하거나 단호하게 부인하는 한 직접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범죄 구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이 점에서 추정이 유일한 방법이다. "추정은 종종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형사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정은 주관적인 억측이 아니라 행위자가 실시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 주관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추론해야 한다. 이런 추정의 가능성은 매우 크며, 행위자가 반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행위자가 반박하는 이유가 성립되면 성립될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 대한 추정;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범죄 활동의 객관적 외적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검찰이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피고인이 범죄의 객관적 방면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 대한 추정은 피고의 증명 부담과 관련이 있다. 물론, 피고의 증명 부담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책임일 뿐,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는 책임은 영원히 기소측에 있다. 검찰이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법정 요구에 맞지 않으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일부 요소와 범죄 요소 이외의 사실로 인해 피고인은 증거를 파악하는 정보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로 증명할 수 없다. 증거의 필요와 편리함과 형사증명의 보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피고인이 증명할 수 없다면 기소된 사실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한 경우의 추정:

특수한 상황 추정은 정책과 가치취향을 지적하는 고려로 공안, 사법인원이 의무를 불법적으로 이행하거나 직무상 과실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