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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보상 소송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 철거 분쟁 행정소송은 철거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활동의 총합이다. 인민법원은 철거 당사자와 기타 철거 참가자가 참여하는 철거 분쟁 사건과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법적 관계를 심리하고 해결한다. 앞서 언급한 철거 행정소송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철거 행정소송의 원고는 철거인이나 철거인, 철거 활동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다. 피고는 특정 국가행정기관의 철거 관리부서다. 이는 사람들이 흔히 행정소송의 주체적 특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둘째, 철거 행정소송의 대상은 철거 관리기관이 한 구체적인 철거 행정행위이다. 셋째, 철거 행정소송은 철거 당사자나 참여인이 철거 관리기관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침해가 아니라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침해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원고가 기소할 때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하다. 넷째, 철거 행정소송은 철거 분쟁의 행정판결과는 달리' 사법성' 을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사법활동으로 반드시 국가 사법기관의 지도하에 진행해야 한다. 철거인, 철거인, 임차인이 철거 안치보상협정 불이행으로 논란이 되는 처리: (1) 행정판결: 당사자가 신청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 철거관리부에서 판결을 내린다.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된 사람으로, 동급 인민 정부가 관리한다. 판결 내용에는 보상 방식과 금액, 안치용 주택의 면적과 위치, 이전 기간, 이전 전환 방식 및 전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2) 법에 따라 기소: 철거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린 주택 철거 관리 부서의 동료 인민정부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3) 강제 철거: 철거인 또는 임차인이 주택 철거 관리 부서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판결에 규정된 이전 기간 내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강제 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택이 있는 시, 현 인민 정부가 관련 부서에 책임을 지거나, 주택 철거 관리 부서에서 인민법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철거 보상 안치협정이 체결된 후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거부한 경우, 철거인은 이전 기한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철거인이 철거인과 합의한 후, 철거 쌍방은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고, 한쪽이나 쌍방이 번복하면, 다른 쪽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철거 보상 배치 계약이 체결된 후,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거부한 경우, 철거인은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철거 당사자가 철거 보상 배치 협의에서 중재협의를 달성할 수도 있다. 한쪽은 번복하고, 다른 쪽은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