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검찰의 기소 의견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할 것을 건의한다. 법원이 검찰의 건의에 따라 형을 선고할 것인가?
검찰의 기소 의견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할 것을 건의한다. 법원이 검찰의 건의에 따라 형을 선고할 것인가?
검찰이 양형을 건의한다는 의견을 양형 건의라고 한다. 검찰원의 양형 건의는 검찰원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법률 규정, 그리고 사법실천에서 이런 사건의 경험을 근거로 본 사건의 양형 폭을 확정하는 제안이다.

그래서 법원은 보통 이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 만약 당신 집 사람이 검찰원이 양형 건의에서 확정된다면 법원의 양형 범위는 기본적으로 확정된다. 소수의 상황만이 바뀔 수 있지만, 극소수의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검찰원의' 양형 건의' 는 단지 건의일 뿐, 이런 건의는 변호인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참고일 뿐이다. 최종 법원은 구체적인 경위에 근거하여 판결할 것이다.

만약 사건에 큰 논란이 없다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양형 범위 내에서 양형을 선고한다. 이는 두 사법기관이 법률 적용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검찰이 법원에 개입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확장 데이터

만약 판사가 심판으로서 초연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잃고 검찰의 조사 책임을 자진해서 떠맡는다면 피고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기소심 기능의 분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형사재판 기능의 구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보장이다. 기소분리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기소하지 않고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 원칙에는 네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1) 형사기소권과 재판권은 양국 전문기구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2) 법원의 재판은 검찰이 합법적인 정식 기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시작할 수 있다.

(3) 법정재판과 판결의 대상과 범위는 검사기소장에 명확하게 기재된 대상과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4) 일단 국가검찰이 확정한 사건 사실이 기소장에 포함되면, 또 다른 독립된 국가재판기관이 평가와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형사재판 절차 개시부터 판결 종료까지 검찰의 임무는 재판 절차를 시작하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판사에게 지적하고, 판사에게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판사의 임무는 변론 쌍방의 고소를 충분히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원고가 항소권을 이행하는 것은 판사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전제와 기초이다.

바이두 백과-양형 건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