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헌법 개정의 역사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직전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 * * 같은 강령을 통과시켜 1949 년 9 월 29 일에 반포되어 임시 헌법의 역할을 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초안 제정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해당 연호로 구분됐다. 일반 기본 헌법은 최신판인 1982 년 헌법의 20 18 개정판이다.
둘째, * * * 같은 절차
1949 년 9 월 29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선거에서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생겨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선언하고 임시헌법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 을 통과시켰다. 1949 년 반포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법' 은 진정한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의 기초를 다졌다.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체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기, 국가, 국장 등 수도와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