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독살하는 형법 기준 중 하나는 5 천 원 이상의 입건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이 독살견에 대한 두 번째 기준은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이다. 재산 액수가 많기 때문에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고의로 재물을 훼손하는 범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개체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공적 재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행위로 드러났다.
3, 주체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범죄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산 파괴 범죄와 다른 부패 범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범죄 동기는 다양하다. 보통 개인의 보복이나 질투에서 나온다. 화재, 뜻밖의 물 돌입, 의외의 폭발과 과실로 교통수단, 교통설비, 인화성 폭발설비, 방송텔레비전, 통신시설 등 범죄를 제외한다. 본법에는 특별규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누가 과실로 공적 재물을 파괴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민사 배상 문제에 속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09 조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275 조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죄는 고의로 공적 재산을 파괴하는데,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