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자원과 토지자산은 토지 내포의 구현이다. 전자는 땅을 일종의 천연자원으로, 인류의 생산과 생활의 근본 원천이며, 일정한 기술과 경제적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후자는 토지를 재산으로, 경제 (가치) 와 법률 (독점권) 의 의미를 지닌 명확한 법적 보호를 가리킨다.
2. 토지자산은 토지소유자, 이용자, 경영자가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도 할 수 있어 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토지자원, 명확한 재산권 정의가 없다면 사용가치가 있지만 거래할 수 없고 상품이 될 수 없다.
둘째, 토지 자원과 토지 자산의 차이점:
1. 토지 자원과 토지 자산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토지자원이란 일정한 기술 조건 하와 일정 기간 동안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천연자원이다.
토지자산은 토지재산, 즉 재산인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는 재산 객체로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유한성 (희소성), 유용성, 소유성, 가치이다. 토지자산은 명확한 소유권 관계 (소유자), 배타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토지자원이다. 토지의 경제 형태이며 토지가 자본이 되는 물건의 표현이다.
2. 토지자원은 토지를 일종의 천연자원으로, 인류의 생산생활의 근본 원천이며, 그것은 일정한 기술과 경제적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토지자산은 토지를 재산으로, 경제 (가치) 와 법률 (독점권) 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명확한 법적 보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3. 토지자산은 토지소유자, 이용자, 경영자가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도 할 수 있어 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토지자원, 명확한 재산권 정의가 없다면 사용가치가 있지만 거래할 수 없고 상품이 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토지 자원 및 토지 자산 개혁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개선하다. 우리나라 국유지의 유상 사용은 1980 년대 말 국유건설용지로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완전한 국유건설지 유상 사용 제도를 건립하여 국가 소유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건설지 양도 범위가 넓고 국유농용지 유상용제도가 국가 차원의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고 국유농용지 사용권 개념과 권리체계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개선하다. 중국은 1970 년대 초에 시작된 수자원 유상 사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초보적으로 설립하여 강, 호수, 지하수자원을 직접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수자원비를 징수하고 있다. 20 15 년 징수총액은 약 196 억원으로 소유주의 권익을 실현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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