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은 간단히 말하면 권리자가 권리 객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지배권은 소유권, 이용권권 (건설토지사용권,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주택기지 이용권, 지역권, 준물권) 과 담보물권 (담보권, 담보권, 유치) 으로 나뉜다. 이 경우 a 는 시계를 제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변권은 다른 사람이 항변권을 행사할 때 청구권을 항변할 권리를 근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계약법은 항변권, 순차적으로 항변권과 이중무항변권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증법은 선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은 소송 시효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도둑 B 가 1 년 후 C 를 기소해 도난당한 손목시계를 돌려주면 C 는 B 의 권리가 소멸된 사실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항변권이다.
형성권, 즉 권리자는 일방적인 의미로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할 권리를 나타낸다. 이 경우, 권리자 A 가 내 손목시계를 이렇게 오래 차지했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다면, 일방적인 증여로 인해 두 가지 법적 관계가 바뀌고, 하나는 A 가 손목시계의 지배권을 소멸하고, 하나는 C 가 손목시계 지배권의 출현이라고 말했다.
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등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의 민사행위 능력이 이런 행위에 종사할 요구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미정된 법률행위였다. 이때 그의 보호자가 추인해야 한다. 만약 보호자가 그의 구매 행위를 인정한다면, 이 법적 행위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형성권이고, 다른 형성권으로는 취소권, 상계권 및 취소권 (예: 계약 해지권) 이 있다.
청구권은 민사권리체계의 핵심이다. 즉,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 청구권, 물권청구권, 인신권청구권 (예: 청혼) 을 포함한다. 채권이 법정채권 (침해권 채무, 무원인 관리 채무, 부당이득의 채무, 계약과실의 채무 등 포함) 으로 나뉜다. ) 및 합의 된 청구 (예: 계약 부채).
민법이 건물이라면 민권제도가 이 건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민권체계를 장악하는 것은 민법학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