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법률 규정에 따라 주로 다음 주체를 포함한다.
(1) 노인의 성인 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친자녀, 자녀 양육, 계자녀 포함) (2) 노인의 배우자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3) 노인의 손자자녀, 외손자 자녀 (보통 노인의 자녀가 사망보다 앞서거나 부양, 부양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10 조 노인연금은 주로 가정에 의지하고, 가족 구성원은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
제 11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제 12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에게 의료비와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부양인은 마땅히 노인 주택을 잘 안배해야 하며, 노인들에게 조건이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이 도급한 밭을 경작하고 노인의 나무와 가축을 돌볼 의무가 있으며, 수입은 노인이 소유한다.
제 15 조 부양인은 상속권이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 17 조. 부양인 간에 부양의무 이행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고 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부양인이 속한 조직은 협의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노인의 혼인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의 이혼, 재혼, 결혼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노인들은 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나 다른 친족은 간섭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재산을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노인과 가족 구성원 간에 부양, 부양, 주택, 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족 성원이 있는 조직이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노골적으로 모욕, 날조, 비방 또는 노인 학대, 줄거리가 경미하며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폭력으로 노인의 혼인 자유를 간섭하거나, 노인을 부양하거나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며,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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