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합니까?
소송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소송 대리인과 변호사는 두 가지 개념이며,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먼저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은 필요에 따라 한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소송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의 소송 권리는 반드시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지정한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위탁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소송에서 법에 따라 대리권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위탁소송대리인은 대리인의 초청을 받아 권한을 부여하는 소송대리인을 가리킨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사, 소송대리인일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은 일반인이거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2. 위탁 소송 대리인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소송대리인이나 위탁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누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까?
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우리 법률의 의견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규정, 피대리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물론 법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사행위능력자는 미성년자를,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정신환자를 가리킨다. 어떤 의미에서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사람이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원이 소송 대리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실도 있다. 이 조의 질적 개념은 없으며 사법부는 관련 법률 활동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누가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있습니까?
관련 법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위탁대리인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주로 변호사,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관련 사회조직이나 당사자가 추천한 사람, 법원이 인정한 사람이다. 우선 변호사는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종사자로 잘 알려져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반드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 지식, 법률 소양, 소송 경험이 상당히 풍부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소송 대리인의 주된 힘은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근친의 개념은 이해하기 쉽다. 단순히 당사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당사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관련 사회조직이나 당파가 추천한 이런 사람은 주로 우리나라의 현행 대리제도로 인한 것이다. 관련 사회단체가 여성연합, 노동조합 등과 같은 집단의 의지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여성연합은 관련 직원을 위탁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법원이 허락한 것이다. 당사자는 상술한 사람 이외의 다른 합법적인 시민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 관련 사법부가 결정한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의 개념은 유연한 규정이다.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탁 소송 대리인의 범위에 대해 특별히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위탁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상대적으로 전공할 수도 있지만 일반 시민대리를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