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5 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여전히 신선한 졸업생의 신분을 유지한다. 하지만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이 등장하면서 일부 학생들은 학창시절부터 자신의 경력을 시작해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5 보험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오보험을 냈지만 아직 정식으로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선한 졸업생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채용할 때, 고용인 단위는 통상 지원자의 졸업시간, 정식 노동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선한 졸업생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학생들이 이미 졸업하고 오보험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상황에서 신선한 졸업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일부 채용 기관은 채용 시 대졸자의 나이와 업무 경험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거나, 일부 특수직의 경우 지원자가 이미 일정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졸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험이 모두 지불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신선한 졸업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신선한 졸업생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졸업시간, 정식 노동계약 체결 여부, 채용 단위의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