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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국가 원조를 신청하는 조건
시민들이 국가 원조를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 노동능력 상실, 기타 저소득 시민들에게 물질적 구조나 정신구호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유지하고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등 구조조건을 신청하는 각종 조치를 취한다.

2. 호적 소재지 거리 사회구조관리사무소에 서면 신청을 하고' 사회구조신청 공시' 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고, 직접 약정서를 작성하며,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

3. 거리사회구조관리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관련 증명서와 가정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주민위원회에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4. 거리사회구조관리기관이 확인한 후 신청에 대해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사회 지원의 의미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구제는 국가와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최소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무료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 의지할 곳 없고,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 주로 고아, 장애인,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가 없는 노인들;

3. 수입원이 있지만 생활수준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낮은 사람

4. 노동능력과 수입원이 있지만 돌발적인 자연재해나 사회재해로 잠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사회 구제는 사회 보장의 기본과 최저 수준이며, 그 목적은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시민들이 국가 구호를 신청하는 조건은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기타 저소득 시민들이 물질적 구조나 정신적 구호를 해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사회 지원을위한 임시 조치 제 9 조

국가는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 생활보장가족 재산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최소 생활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