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경제범죄 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 관련 장소 (예: 예비지, 출발점, 경유지, 종점) 범죄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며,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는 장소는 범죄 행위의 발생지에 속한다. 범죄 결과 발생지에는 범죄 대상 침해, 범죄 소득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가 포함된다. 거주지에는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을 떠나는 곳으로 입원 치료 외에 연속 거주 1 년 이상 거주하는 곳이다. 부대는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죄지나 소재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소재지는 기관의 등록 거주지를 가리킨다. 주요 사업장이나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가 등록처와 일치하지 않고 주요 사업장이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그 소재지이다. 법률, 사법 해석 또는 기타 규범성 문서는 경제범죄 사건의 관할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