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6 조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도서 증명서;
(b) 물리적 증거;
(c) 시청각 자료;
(d) 전자 데이터
(5) 증인의 증언;
(6) 당사자의 진술;
(7) 감정 의견
(8) 검문록과 현장 필기록. 증거는 반드시 실증을 거쳐야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불법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6 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용증서와 영수증의 차이
차용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이나 그릇을 가리킬 때 만든 서면 증빙으로 대출자가 보관하는 채권채무의 증빙이다. 대출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물품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차용증서는 대출자와 대출자 또는 대출자 간의 채권 부채 관계뿐만 아니라 채무의 원인도 명시한다. 대출자는 대출자나 대출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서만 발행하면 되며, 채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영수증은 돈이나 물건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쓴 서면 증거이다. 수수란 네가 가져갈 권리가 있는 물건이나 원래 너에게 속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영수증은 "원래 당신에게 속한 물건을 가져가거나 약속이나 법률에 따라 당신이 취할 권리가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쌍방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확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하나의 사실 상태의 돈이나 물만을 나타낸다. 쌍방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금 사유를 분석하여 쌍방 사이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컨대, 영수증을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