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무조건적인 민법 행위는 무엇입니까?
첨부 조건을 허용하지 않는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을 피하는 법률 행위' 라고도 한다. 법률의 특별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민사 법률 행위에 어떠한 조건도 부가해서는 안 된다. 대륙법계 대다수 국가의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각종 민사법률 행위에 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법률은 당사자가 조건부 법률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결혼행위, 입양행위, 신분행위, 상속권 포기 등 법률이나 사회공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조건부로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채무이행의 선택, 채무상계행위, 어음행위 등이다.
둘째, 조건부 민사 법률 행위의 조건
1 .. 조건은 민사 법률 행위의 의미 표현의 일부이다. 조건이 첨부된 민사법률행위의 뜻은 존재하고, 의미 표현의 일부라는 뜻이다. 무조건적인 민사법적 행위가 먼저 존재하고 어떤 조건이 붙는다는 뜻은 아니다. 게다가, 이 조건은 표의인 자신의 뜻에 첨부된 것이지, 다른 사람이 표의인의 의지를 위반하여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고, 법이 직접 규정한 것도 아니다.
2. 조건은 민사 법률 행위의 고유 효력의 발생, 존재 또는 소멸을 결정한다. 조건의 역할은 첨부된 민사 법률 행위의 고유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계약에 첨부된 조건은 노동계약이 발효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3. 조건은 미래, 불확실성, 발생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미래, 발생할 수 있다. 조건은 규정 의미 표현 중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이며, 조건으로 확정된 사실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할 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불확실한 사실이다.
법적 사실이어야하며 합법성이 있어야합니다. 법률, 사회 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은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셋째, 조건부 민사 법률 행위의 민사 행위.
1. 민사법행위 성립에 따라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 또는 다방면 당사자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일방적 행위, 쌍방 행위 및 다방면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2. 법에 규정된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필수행위와 불필요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위가 당사자에게 상대가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호가격을 요구하지만 대등함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님) 민사법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눌 수 있다.
4. 표지물의 인도가 그 효력의 중요한 요소인지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약속행위와 실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성립을 약속하고, 당사자가 표지물을 인도하여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다. 실천행위는 당사자가 표지물을 전달할 때 성립되며, 표지물의 전달은 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소다.
5. 상호 관계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주요 행위와 부차적인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노예의 행동은 주인의 행동에 달려 있다.
6. 행위자 행위의 법적 결과의 성격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재산행위와 인신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은 무조건적인 민사 법률 행위의 관련 내용이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무조건적인 민사법행위는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조건이 붙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