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란 현행법을 위반하여 사회에 일정한 해를 끼치고 잘못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위법 행위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일반 위법 행위와 심각한 위법 행위 (즉 범죄 행위) 로 나뉜다. 위반된 법에 따라 행정위법, 민사위법, 형사위법, 위헌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위법성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위법은 일반적인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협의의 위법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불법성이다.
위법과 범죄의 연계는 범죄가 반드시 위법이고, 위법은 반드시 범죄가 아니다. 차이점은 범죄의 사회적 피해 정도가 위법 행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범죄 행위는 형사 책임을 지고, 위법 행위는 행정이나 민사 책임을 진다.
위법 행위와 기타 행위는 차이가 있다. 첫째, 위법 행위는 비도덕적 행위와 다르다. 많은 불법 행위는 범죄이자 비도덕적이다. 그러나, 모든 위법 행위가 모두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비도덕적인 행위도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위법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와는 다르다. 물론, 위법 행위는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실시할 때 희망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위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87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를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사실과 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구두로 경고한 후 석방한다. 제 88 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고, 벌금, 버클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 구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