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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촌 개조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법률 분석: 판자촌의 개조는 중국 시청에서 제기하고 실시한 것이다. 각지 정부는 판잣집 징수 기준과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역사적으로 남겨진 위태로운 가옥 집중, 낡은 집, 주민 혼잡, 공공시설은 배합할 수 없다. 소방, 생산, 생활 등 방면에 뚜렷한 치안위험이 있는 구촌 구시, 대중여행, 주택안전, 생산이 넓고, 생활이 편리하며, 공공안전응급보장, 환경위생 청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량의 어려운 가정 주택이 사회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판자촌의 주변 도로, 광장, 교육, 상업 등의 기반 보조 시설을 보완하고, 인거환경의 인기지수를 높이는 것은 민심 공사이다. 판자촌을 개조하는 동시에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생산생활, 취업연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며 화합 사회 구축에 유리한 종합 효과를 가져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