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준 민법 행위와 민법 행위의 관계:
1, 둘 다 당사자의 표현입니다.
2. 둘 다 당사자의 뜻이 필요하며, 표시해야만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준민사법행위와 민사법행위의 차이: 민사법행위의 법적 효력은 행위자의 의지로 표현된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준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은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준 민사 법률 행위의 유형:
(1) 통지를 의미하는 것은 일정한 의지로 내용을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인정 촉구 및 거부, 의무 이행 요청 및 거부, 제안 거부 등.
(2) 사실 고지는 상대나 대중에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 표의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회의 통지, 기한이 지난 약속 통지, 대리권 부여 통지, 기명채권 양도 통지 등이 있습니다.
(3) 감정 통보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받은 상속인이 상속이나 학대의 상속인에게 용서를 표시한다면.
둘째, 민사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차이 민사법률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의무를 설립, 변경, 해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법적인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1. 법적 행위는 의미 표시를 중요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법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의도의 외적인 표현이다. 사실 행위는 전혀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당사자 행위의 목적은 민사법적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2.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로 표현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를 창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행위는 법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
3. 법률행위의 본질은 사실 구성이 아니라 의미 표시이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 법적 행위가 유효하며, 행위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