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건축물의 인정 근거는' 토지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다. 위법건물은 안전통로를 점유하고,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도시 공공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단 조사하여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위건 당사자는 위건 철거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64 조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시정 조치를 취해 계획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고, 시한 시정을 하고, 공사비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취하여 영향을 없앨 수 없는 것은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한다. 철거할 수 없고, 실물이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공사 건설비 1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65 조 향촌 계획 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향진 인민 정부가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제거할 수 있다.
둘째, 불법 건물의 몇 가지 원칙을 확인하십시오.
1, 법의 소급 및 과거 원칙. 행정시효 원칙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률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행정시효 원칙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1970 년대에 건물이 형성되었는데, 당시에는 수속이 거의 없었다. 현재의 법적 요구에 따라 불법 건물로 정할 수 있다면 분명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물이 형성될 때의 법률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지 불법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 교육 위주, 징벌은 보배, 관엄상제. 일부 건물은 수속을 밟지는 않았지만 일찌감치 형성되어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심지어 이 부분의 면적도 일부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불법 건물로도 법과 도리에 맞지 않는다.
3. 적법 절차 원칙. 이것은 행정 절차법의 기본 원칙과 핵심 원칙이다. 위법건물의 행정주체를 인정하고 철거하는 절차와 수단이 반드시 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건물의 존재는 자신의 권익에 편리하지만 피해가 커서 자신의 건물에 약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 사용은 토지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안전 문제는 아직 고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