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여행자는 스스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관광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여행자는 자신이 구매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여행자는 관광경영자에게 약속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여행자의 인격 존엄성, 민족 풍습, 종교 신앙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 11 조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및 기타 관광객은 여행 활동에서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편의와 혜택을 누린다.
제 12 조 여행자는 인신과 재산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도움과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신과 재산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여행자들은 관광활동에서 사회공공질서와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현지 풍속 습관, 문화전통, 종교신앙을 존중하고, 관광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관광문명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여행자는 관광활동 중이나 분쟁 해결 시 현지 주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관광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관광경영자와 관광전문가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여행자는 관광서비스를 구입하고 받을 때 관광경영자에게 관광활동과 관련된 개인건강정보를 사실대로 알리고 관광활동의 안전경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자들은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일시적으로 관광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 부서, 기관 또는 관광경영자가 취한 안전예방과 응급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여행객이 안전경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가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으로 관광활동을 제한하는 조치, 안전예방조치, 비상처분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출국 여행자는 해외에 불법 체류해서는 안 되며, 연대를 따라 출국하는 여행자는 무단으로 연대에 참가하거나 탈퇴해서는 안 된다.
입국객은 국내에 불법 체류해서는 안 되며, 연대를 따라 입국한 관광객은 무단으로 탈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