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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을 감시주거로 바꾸는 법률 규정.
법률 분석: 형사소송법 제 75 조는 구금을 감시주거로 전환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감시주거를 구치소로 전환하는 것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강제조치 변경이다. 용의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고, 사건 처리 기관이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원인은 사건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6 조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거처를 떠나거나 거주지를 지정함으로써 그 행동을 감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체포 조건에 부합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간이 만료되고 사건은 아직 미결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어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제 75 조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감시주거지를 떠날 수 없다.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통신을 만날 수 없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6)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 체포가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에게 무단으로 지정된 거처를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 행동을 감시하는 강제조치다. 일반적으로 보석예심 조건을 충족하지만 보증인이나 보증금을 제공할 수 없는 범죄 용의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