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조 법률의견서는 관련 자료, 사실, 구체적인 사찰과 사찰 결과, 국가 관련 규정 및 결론적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법률 의견서는' 기본준수',' 발견되지 않음' 등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는 법률 의견에서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위험을 충분히 밝혀야 한다.
(1) 고객의 전체 또는 일부 사항은 중국 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사실이 불분명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고객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3) 검증 검증 범위는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제한되며, 정당한 증거를 얻을 수 없다.
(4) 변호사는 이미 의뢰인에게 수정, 보충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수정, 보충을 하지 않았다.
(5) 변호사는 이미 법에 따라 근면 의무를 이행했지만, 여전히 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6) 변호사가 설명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23 조 변호사는 본 방법 제 6 조에 규정된 증권법률업무에 종사하며, 그 법률의견서는 자신이 있는 로펌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업무 원고로 보존해야 한다.
제 24 조 변호사는 본 방법 제 6 조에 규정된 증권법 업무에 종사하며, 그 법률 의견서는 두 명의 집업 변호사와 그 소속 로펌 책임자가 서명하고 로펌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제 25 조 법률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6 조 법률의견서 등 서류를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에 제출한 후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변호사가 의견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때에 보충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