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체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기, 국가, 국장 등 수도와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헌법이 우리 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인정하고, 국가의 근본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근본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최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의 최고 법적 효력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모든 규범성 문건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둘째, 모든 규범성 문서는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철회되고 무효로 선언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