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시효의 중단은 반드시 법적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원인에는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불가항력, 예를 들어 자연재해, 군사행동 등 당사자가 예견하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상황이다.
2. 법정사유는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이내에 발생했고, 지난 6 개월 (소송 시효기간) 전에 발생했지만 마지막 6 개월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소송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3. 소송 시효가 중단되기 전 경과한 기간과 소송 시효가 중단된 원인이 사라진 후 계속되는 기간과 합병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중단된 시간 과정은 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민법은 소송 시효 중단을 소송 시효 완성의 일시적인 장애물로 보고 있다.
4. 중지 사유가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전에 발생했지만 마지막 6 개월까지 존재한다면, 소송 시효는 마지막 6 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주: 이 경우,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 소송 시효는 중단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88 조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89 조 당사자는 같은 채무를 분할 이행하기로 약속했고, 소송 시효기간은 마지막 기일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 192 조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는 불이행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193 조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