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사란 회사 주주와는 별개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회사 또는 그 임원과 중요한 업무나 전문 연락이 없어 회사 업무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이사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감사회는 회사 감독위원회라고도 하며, 주식회사의 법정적이고 필요한 감독기관이다. 주주회 지도하에 이사회와 병행하는 내부 기관으로 이사회와 사장의 행정제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독립이사의 주요 책임: 독립이사는 상장회사와 전체 주주에 대해 성실과 근면의 의무가 있다. 독립이사는 관련 법규,' 상장회사에 독립이사제도를 세우는 지도 의견' 및 회사 헌장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며 중소주주들의 합법적인 권익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립이사는 상장 회사의 주요 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상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단위나 개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독립이사는 원칙적으로 최대 5 개 상장회사에서 독립이사로 재직하며 독립이사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력을 확보한다. 감사회의 직책: (1) 회사의 경영 방침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합니다. (2) 이사 선출 및 교체, 이사의 보수 결정 (3) 주주 대표가 임명한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4)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감사회의 보고서를 심의하여 비준하다. (6)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7)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8)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9)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10)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1) 정관을 개정하다. (12) 회계 법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회사의 결의를 내린다. (13) 법률, 규정 및 본 헌장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기타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