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기밀로 유지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원을 포함한 조회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유언장 스스로 할 수 있다. 유언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유언 수혜자와 유언의 이해관계자가 유언장의 공증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고인의 자녀로서 공증 유언장의 원본을 포함한 유언장 서류를 검열하고 볼 수 있다.
공증처는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공증을 처리하고, 유언공증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증처에서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증 유언은 입유언인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규정에 따르면 공증기관은 공증서류를 분류하여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공증처는 본 사건 중 시민이 처리한 공증 유언장을 보존해야 한다. 한편' 공증법' 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공증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률, 행정법규는 공증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b) 예금;
(3) 유언장, 유산 또는 공증과 관련된 기타 재산, 물품 및 서류를 보관한다.
(4) 공증과 관련된 법적 도구를 작성한다.
(5) 공증 법률 의견을 제공하다.
따라서 공증 유언장을 처리한 후 유언장이 분실되거나 훼손될까 봐 걱정이 된다면 공증 기관에 유언장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후견인은 시민의 신청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비용은 현지 공증처의 공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5 조 공증처는 공증 서류를 분류하여 보관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공증해야 할 사항 등 중요한 공증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 기관의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현지 기록 보관소에 넘겨 보관해야 한다.
제 39 조 당사자나 공증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처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인의 내용이 위법이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증처는 공증서를 철회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증서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공증서에 다른 착오가 있으니 공증처에서 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