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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기관이 주식시장 거래와 주식시장 가격을 조작하여 증권법을 위반하다.

우리 나라' 증권법' 의 시장 조작 행위 인정에 관한 규정은 주로' 증권법' 제 7 1 조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사는 주로 열거된 방식으로 조작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조작을 인정하는 조건도 미리 정해져 있다.

중국은 법정국가이기 때문에 행정과 사법기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하게 판결해야 하며, 법률을 초월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권법' 에서 시장 조작 행동 규범에 대한 해석은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과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시장 조작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과 관련이 있어 중요한 이론과 실천적 의의가 있다.

증권법은 시장 조작 주체에 대한 규정이다.

증권법' 제 7 1 조는 시장을 조작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곳의' 누구' 는 좁은 의미로 자연인으로 이해될 수 없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 법적 의의가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 해석은 두 가지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적 의미의' 사람' 은 사실' 주체' 의 개념이다. 이런 인식은 경제학에도 존재하고, 경제학의' 경제인' 도' 경제주체' 의 개념이다. 따라서 증권법의' 누구' 는 단순히 자연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 법률 주체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실천 중 많은 법인과 기관이 마대 계좌를 이용하여 시장을 조작한다. 증권거래 명목상의 참여자들을 보면 자연인의 이름으로 거래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법인과 이들 계좌를 통제하는 다른 조직이다. 과거 증권감독회가 조사했던 시장 조작 사건을 보면 많은 법인과 조직이 자연인 계좌를 이용해 자연인과 손잡고 시장 조작을 하기도 했다. 전형적인 사례는 1996 년 6 월 조사된' 베이징 김창 투자 컨설팅 서비스 회사와 정 주식 공동 조작' 사건 01이다.

증권법은 시장의 주관적 요소 조작에 관한 규정이다.

주관적 요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주관적인 의도이고, 다른 하나는 동기나 목적이다.

증권법' 은 주관범죄에 대해 일부러 정확한 규정이 없지만 각국의 입법과 우리나라의 실천에 따라 과실로 시장을 조작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시장 조작은 주관적으로만 의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종종 행위자가 어떤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며 그러한 결과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기나 목적이 시장 조작의 구성 요소로 여겨져야 하는지 여부는 각국의 입법 사례와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것' 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동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법 집행과 해석 과정의 난제였다.

우리 나라' 증권법' 상호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제 7 1 제 3 항'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자신을 매매하며 증권거래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이런 거래에서 거래 상대 간의 거래 행위는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장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거래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거래 당사자들은 동시에 특정 가격으로 대량 판매 및 매입 행위에 종사하기로 미리 합의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하여 거래량을 허증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