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은 예방 작용을 한다. 법률의 예방작용은 주로 법률의 명확한 역할, 법 집행의 유효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의 명백한 역할은 사람들이 법을 알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 즉,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 법을 어긴 후 어떤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법을 어긴 후 변통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유연성이 얼마나 가능한가 등등. 이를 통해 사람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구체적 활동에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상과 행동을 중재하고 통제함으로써 위법범죄 현상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엄격하고 시기 적절하며 효과적인 법 집행도 사람들에게 법을 어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처벌은 유동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할 수 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깨지지 않는 사상 행위의 방어선을 세울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명령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욕망을 받았을 때.
셋째, 법의 교정 기능. 법의 규범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능은 주로 법률의 집행을 통해 사회행위 중 합법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를 기계적으로 바로잡아 정상적인 합법적인 궤도로 되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은 위법 행위가 있는 일부 범죄자들을 강제적으로 개조하여 위법 행위를 강제적으로 시정하였다.
4. 법률은 사회 풍조를 반전시키고, 사람들의 사상과 사회 환경을 정화하고, 합리화하고, 개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문명 정도를 높이는 사회효과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법제 사회로서 고도의 질서, 안정, 효율성, 문명화된 사회이다. 이것은 또한 법률 제도의 최종 목적이자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