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11 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각 선거에 참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의장단이 제출한 NPC 상무위원회 위원 후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후보, 중앙군사위원회 의장 후보,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총장 후보,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인민정부 지도자,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장, 인민검찰장,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인선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과 대표가 제기한 상술한 인선에 대해 법에 따라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의장, 부주석, 지도자의 후보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과 대표가 제기한 이들 인원의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대표는 확정된 후보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고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