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타운십 인민 대표 대회 후보자 자격 심사는 무엇입니까?
타운십 인민 대표 대회 후보자 자격 심사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설립했거나 향진인민대표대회가 통과한 대표자격심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향진인민대표대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대표의 선거가 법률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원선거구 또는 선거단위 선거, 보선 유권자 후 발표된 대표 명단은 반드시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향급 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해 확인 및 발표해야 한다. 대표 자격심사위원회는 열거된 대표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실제 업무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 후보자의 제기와 정법 절차 준수 여부, 대표 후보 수가 법정 차액 비율에 부합하는지 여부, 투표에 참가하는 인원수가 정족수에 부합하는지 여부, 당선 대표가 유권자 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 법정 표수 획득 여부, 전체 선거절차가 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11 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각 선거에 참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의장단이 제출한 NPC 상무위원회 위원 후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후보, 중앙군사위원회 의장 후보,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총장 후보,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인민정부 지도자,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장, 인민검찰장,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인선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과 대표가 제기한 상술한 인선에 대해 법에 따라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의장, 부주석, 지도자의 후보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과 대표가 제기한 이들 인원의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대표는 확정된 후보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고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