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서류관리방법' 은 최고인민법원 199 1 년 2 월 24 일 공포된 법률규정으로 199 1 년 2 월 24 일부터 시행된다
확장 데이터:
통칙
제 1 조는 인민법원 서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기록법',' 중화인민공화국문서법 시행방법' 및' 정부서류업무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서류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의 서류는 대부분 소송 서류이다. 소송 서류는 국가의 중요한 전문 문건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 재판 활동의 실제 기록이며 재판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재판 감독을 실시하는 중요한 근거이자 필수조건이다. 소송 파일 관리는 재판 업무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 3 조 각급인민법원 기록기관은 본 법원의 모든 파일 (각종 범주와 전달체의 파일 포함) 을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및 활용하며, 재판 업무와 기타 업무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책임이 있다. 서류의 완전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법원 각급 지도자와 전체 직원의 공동 임무이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서류작업은 상급인민법원 서류기관과 동급 문서 행정관리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둘. 기관 및 책임
제 5 조 각급 인민법원은 그 직능과 임무에 적합한 서류기관을 설치하고 그 임무에 적합한 전임 문서 간부를 갖추어야 한다.
제 6 조 각급인민법원 문서 간부의 설비는 노동인사부와 국가기록국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법원의 현재 실태에 따라 1 명 보관만 건의 문서 (건) 를 보관하는 전임 문서 간부를 기준으로 한다. 만 오천 권 이상의 부분은 1 인당 1 명씩 늘어난다.
제 7 조 인민 법원 기록 보관소 기능:
(a) 파일 작업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다.
(b) 우리 병원의 모든 파일을 통일적으로 수집, 정리, 보관 및 통계하고, 우리 병원의 지도자, 사법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및 편찬을 실시한다.
(3) 우리 병원의 각급 법원 (인민법원 포함) 및 기타 부문 문서 자료의 입권 보관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4) 중급인민법원 서류기관은 본 관할 법원 서류작업의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서류작업 계획을 세우고, 서류작업회의를 열고, 경험교류를 조직하고, 서류간부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하급인민법원 서류작업에 대한 업무감독과 지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