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원인으로 부주의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으며, 통상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타기로 인한 피해가 교통사고나 상술한 차량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경우는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
1, 산업재해 인정의 기본 조건: 근무사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직원
2. 특수한 상황에서의 산업재해 인정: 근로자는 근무 시간, 직장 밖에서 업무 임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는다.
3. 직업병 감정: 직원들이 직업병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어 병에 걸린다.
4. 출퇴근 중 특수한 경우: 정상 출퇴근 노선과 시간 동안 교통사고 등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의외의 피해를 입는다.
5.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예를 들어, 직원이 근무 중 범죄 피해를 입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출퇴근길에 넘어져 통상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교통사고나 특정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로 주요 책임이 아닌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단독 자전거 낙하라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고, 고용인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