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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치는 것은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출근길에 넘어지는 것은 산업재해가 아니다.

통근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원인으로 부주의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으며, 통상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타기로 인한 피해가 교통사고나 상술한 차량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경우는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

1, 산업재해 인정의 기본 조건: 근무사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직원

2. 특수한 상황에서의 산업재해 인정: 근로자는 근무 시간, 직장 밖에서 업무 임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는다.

3. 직업병 감정: 직원들이 직업병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어 병에 걸린다.

4. 출퇴근 중 특수한 경우: 정상 출퇴근 노선과 시간 동안 교통사고 등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의외의 피해를 입는다.

5.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예를 들어, 직원이 근무 중 범죄 피해를 입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출퇴근길에 넘어져 통상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교통사고나 특정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로 주요 책임이 아닌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단독 자전거 낙하라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고, 고용인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