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웃 권리의 경계에 관한 민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93 조는 건물의 건설이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94 조는 부동산권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토양오염물, 소음, 광방사선, 전자방사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95 조는 부동산 소유자가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파이프라인을 깔고, 설비를 설치해 인접 부동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96 조는 부동산 권리자가 물, 배수, 통행, 배관 등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인접 관계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접성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간에 인접관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인접이란 지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인접관계의 본질은 인접인의 부동산 권리가 인접인의 부동산까지 확장되어야 하고, 인접인의 부동산 권리의 지배권은 인접인의 부동산 권리의 배타성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때, 사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웃 권자들이 이웃 권자의 물권 확장을 용인해야 하며, 심지어 편리함까지 제공해야 한다.
2. 인접 관계의 주체는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이며, 부동산 소유자, 이용권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웃은 자연인, 법인, 재산 소유자 (예: 단체 조직 및 주택 소유자) 또는 비소유자 (예: 계약자 및 임차인) 일 수 있습니다.
3. 인접관계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 행사나 사용권 행사로 인한 인접인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이익이다. 예를 들어 소음은 이웃의 휴식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과 동산 자체의 귀속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일부 이웃 관계의 객체들은 인접한 죽목의 귀속과 같은 사물이다.
4. 인접관계의 내용은 인접측이 부동산권을 행사할 때 인접측이 용인하거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인접측은 용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인접관계를 다루는 원칙
인접 관계를 처리할 때는 다음 원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각 방면의 이익을 겸비하고 단결하다.
이웃 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충돌을 조율하여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권과 사용권을 행사할 때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이해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인민법원도 이 원칙을 적용하여 이웃 관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2, 생산에 도움이되고 살기 쉽습니다.
이웃관계 분쟁을 처리하려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산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원칙을 따르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화합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실현해야 한다.
3.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인접관계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인접관계 분쟁을 처리할 때 반드시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진행해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법에는 규정에서 규정이 있고, 습관에서 규정이 없다.
법률의 규정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 관계 분쟁을 처리할 때 법률 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 습관 처리를 고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