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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행정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법정 절차.
행정 강제 조치의 시행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1) 시행 전에 법에 따라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 경로를 알리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을 현장에 초청하여 현장 필기록에 표시해야 한다.

(3)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4) 현장 필기록을 제작하여 당사자와 사건 처리 인민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당사자가 거절한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증인과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필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려면 공안기관,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이유, 장소, 기한을 즉석에서 알려야 한다. 즉석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강제조치 시행 직후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신분불명, 가족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통보할 수 없다. ,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필기록은 가족에게 알리거나 알리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절차.

검사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사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현장필록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상황이 급급하여 즉석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인민경찰은 24 시간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속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한 경우,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귀국 후 즉시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안기관 책임자는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즉시 해제해야 한다.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인민경찰은 법 집행 신분을 밝힌 뒤 위법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심문하고 점검할 수 있다. 현장 질증과 검사를 거쳐 위법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질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안파출소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출국입국관리를 위반한 용의자가 법에 따라 심문을 계속하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속 묻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12 시간입니다. 12 시간 이내에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24 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실명, 주소, 신분을 밝히지 않고 24 시간 이내에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경우 48 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법 용의자는 술에 취해 위험에 처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또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깨어날 때까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족, 친지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이를 구금으로 돌려보내 필요한 경우 병원에 보내 술을 깨게 할 수도 있다. 통제불능인 술취한 사람은 구속대나 경찰줄로 구속할 수 있지만 수갑, 족쇄 등 경찰기구를 사용할 수는 없다. 구속 과정에서, 전문가를 지정하여 엄밀한 간호를 해야 한다. 술 취한 남자가 정신을 차리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구속을 풀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제한 시간은 질의 및 검증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