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경영자는 (1) 시장 가격을 서로 결탁하여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성 상품, 밀린 상품 및 기타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3) 가격 정보를 조작, 유포, 바가지 가격, 과도한 가격 상승을 촉진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상대방이 허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가격면에서 불공평하다면 현지 물가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같은 상품은 시장의 다른 가격과 비슷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14 조 * * * 경영자는 (1) 서로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경쟁자나 독점시장을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적체상품을 가격 인하하는 것 외에; (3)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을 날조하고 유포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