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에 따르면,' 기업 직원 사상자 분류 기준' (GB644 1- 1986) 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20 가지 범주로 나뉜다. 각각 물체 타격, 차량 상해, 기계 상해, 기중 상해,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국무부령 제 493 호) 는 생산안전사고를 생산경영활동에서 대면적 인신상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30 명 이상의 사산, 또는 100 명 이상의 중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2.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의 대면적 사망, 50 명 이상 1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 억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중상 5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사고를 말한다.
4. 일반사고란 3 명 이하의 사망이나 10 명 중상 또는 10 만원 이하의 직접경제손실을 초래한 사고입니다.
국가안전감독총국이 발표한 16 호령은' 생산안전사고 위험' 을' 생산경영단위가 법률, 규정, 규정, 표준, 규정 및 안전생산관리제도를 위반한 규정' 또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생산경영활동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의 위험상황, 사람의
사고는 일반 사고와 중대 사고로 나뉜다. 일반적인 사고 위험은 피해가 적고 고치기 어려우며 발견 후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을 가리킨다. 중대한 사고의 위험은 위험성이 크고 고치기 어렵고,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이 중단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시정을 거쳐야 없앨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이나 생산경영 단위 자체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없애기 어려운 숨겨진 위험을 가리킨다.
안전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험원은 인신상해, 질병, 재산손실, 근무환경 파괴 또는 기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출처 또는 상태를 가리킨다.
위험원이 사고 발생발전에서의 역할에 따라 위험원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위험원과 두 번째 위험원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위험원은 생산 과정에서 실수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며,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 에너지 운반체 또는 위험물질을 포함한다. 첫 번째 유형의 위험은 사고 결과의 심각성을 결정합니다. 그것의 에너지가 클수록 사고의 결과는 더욱 심각해진다.
두 번째 위험원은 에너지 또는 유해 물질의 제약이나 제한 조치의 파괴나 효력을 초래하는 각종 요인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는 재료 실효, 인적 실수, 환경 열악, 관리 결함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의 위험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자주 나타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