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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한자를 폐지한 북한
한국법은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사람과 지명의 중국어 표기법 (예:' 평양') 도 외국어로 간주된다.

1948 에서 한자를 폐지하는 동안 점차 한국어 고유어로 한자를 대체하는 운동이 시작됐지만 1960 에서 끝났다.

한자의 태도에 대해 김일성 (WHO) 는 "한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한다. 중국, 일본, 한국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를 배울 필요가 있다

김일성 의견에 따르면 1948 년 조선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폐지된 한자교육은 1968 년' 중국어' 교육으로 고교 과정에 포함됐다. 한국이 1948 년에 시행한' 속담 전용법' (이하' 속담 전용법') 은 법에 따라 한자를 폐지하는 법적 근거이다. 법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공식 문건은 반드시 속담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과도기에는 속담 뒤에 괄호를 넣어 한자를 삽입할 수 있다. " 그러나 공식 문서의 정의, 과도기의 정의, 시행 규칙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가는 이 법이 단지 선언일 뿐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승만 시대에는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한다. 박정희 들은 한자를 폐지하는 경향이 있고 1970 년 한자 폐지 선언을 발표하고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여론은 한자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1972 는 한자 폐지 선언을 철회했고, 중학교와 전문대학의 국어학과 (즉 한자 교육) 가 부활했다. 그러나 국어가 선택과목으로 등재돼 시험이 거의 필요 없고 실생활에서는 실용적이지 않아 학생들이 한자를 배울 의욕이 없다. 또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사사로이 한자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국가교육정책에 맞지 않는다' 는 이유로 처분과 제명을 받게 된다.

1980 년대 중반에는 한국 신문과 잡지가 한자의 사용 빈도를 점차 줄이기 시작했고, 보편적으로 한자를 사용하여 중국과 관련된 인명과 지명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한자 교육이 적은 세대 (속담 세대) 가 대다수를 차지해 한자를 사용하는 간행물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속담학파는 단순히 한자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1990 이후 한자 회복을 제창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8 년 전국한자교육촉진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그 지도자는 박정희 시대의 육군 참모총장 이입니다.

전국 한자 교육 진흥회의 주장;

1. 한자는 동아시아의 통용어이다.

2. 한국어/한글은 일본어처럼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반드시 한자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장관 리 () 는 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한자 중국어 교육을 받을 것을 제창했다. 2004 년 이달콤한 갑작스러운 사망도 이 계획을 보류시켰다. 번체자는 표의문자이고, 한국어는 표음문자이며, 표음문자는 문맥이 없으면 구분할 수 없다. 북한과 한국의 예서는 폐지 전까지 한자였다. 한국은 초등학교 한자 학습을 취소하고 하층 청소년이 사회 엘리트가 될 기회를 박탈했다. 한국의 상층사회와 법학 연구는 여전히 한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하층 청년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상층사회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하층부에 불공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