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법 집행 과정에서 소환이 필요한 경우, 법 집행관은' 소환증'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하고,' 소환증' 을 발급해야 한다.
2, 법 집행관은 "소환 증명서" 를 소환인에게 전달합니다. 소환자는' 소환증'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령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3. 소환자가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경우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강제 소환을 실시한다.
4. 사건에 소환된 후, 소환자는 제때에 심문 검증을 하고, 심문록을 작성해야 하며, 매번 심문시간이 24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현장에서 발견됐으며, 계약자는 관련 인원을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구두 소환을 발표할 때, 계약자는 소환의 이유를 설명하고 구두 소환 상황을 심문록에 기록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출소에서 시민을 소환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고 관련 사건이 특히 복잡하여 소환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가 위법 행위가 있으면 상급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78 조.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소환이 필요한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범죄 용의자를 소환해 시 현 공안기관 소재지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강제 소환이 필요한 경우 민원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9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면 체포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명령하고 지장을 찍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 구속증에 사건 시간을 기입하도록 명령했다. 억류가 끝난 후에는 압류 증명서에 압류 종료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작성을 거부한 경우, 정찰원은 반드시 구속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