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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어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의료 및 건강 관리법 및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수준이 포함됩니다.

의료위생법.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법률 문서를 일컫는 말.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등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행정 법규.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하고 반포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일부 행정 법규는' 의료기관 관리조례',' 혈액제품 관리조례' 와 같은 국무원의 이름으로 직접 발표된다.

부서 규정. 보건부가 제정하고 반포하거나 보건부와 관계부, 위원회, 사무실, 국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반포한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성 문건을 일컫는 말. 이 서류들은 전국적으로 유효하며,' 의료기관 관리조례 시행 세칙',' 국가병원 업무조례' 등 법률법규보다 효력이 낮다.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진료 규범과 일상적인 진료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보통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원칙으로 이전 사람들의 과학 기술 성과를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의료 과정의 정의와 응용 기술에 대한 규범이나 지침이다. 보통 광의와 협의로 나뉜다. 넓은 의미의 진료 관리 규범과 관례는 위생 행정부와 전국산업협회 (학회) 가 본 업종의 특징에 따라 제정한 각종 기준, 규정, 규범 및 제도를 가리킨다. 좁은 진료규범과 관례는 본 기관의 의료진이 의료, 간호, 검사, 의료 기술 진료, 의료용품 등에서 따라야 할 업무 방법과 절차를 가리킨다. 좁은 진료 규범과 관례는 임상의학 2, 3 전문학과, 임상진료보조전공을 포괄한다. 일반 임상문제부터 전문질환, 병인진단부터 간호치료, 일반진료기술부터 첨단 기술까지 포함한다.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 진료 관리 규범과 관례가 잇달아 제정, 개정, 반포 및 시행되어야 한다.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1988+65438+65438 2 월 5 일 발표된' 의료인의 의덕규범' 과 그 시행 방법은 의사의 직업윤리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1997 65438+ 10 월 25 일, 중앙, 국무부의 위생개혁 발전에 대한 결정도 의료진이' 생명을 구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직업에 충실하며, 열정이 넘치고, 진취적인' 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법' 은 총칙의 시작부터 "의사는 좋은 직업윤리와 의료집업 수준을 갖추고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 생명을 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분명히 밝혔다. 사실, 이 요구는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에게도 적용된다.

의학은 빠르게 발전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과 복잡한 기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가장 빠른 학과이기 때문이다. 의료 정보의 불평등으로 환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보건 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다른 업종보다 높고, 다른 업종보다 엄격하다. 의료진은 좋은 직업의 소질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의덕을 세우고 책임감을 강화하고 직업도덕을 지켜야, 목숨을 구하고 부상자를 살리는 임무를 더 잘 수행하고,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심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은 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 위생 관리법, 행정 규정, 부서 규정, 의료 규범, 정규 교육 및 직업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