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증명서" 와 "강제 소환" 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1. 치안관리행위자를 소환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담당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치안관리행위자 및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기타 치안관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중국 시민은 공안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0 조 * * *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유죄나 무죄의 줄거리를 진술한 다음 그에게 질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 용의자가 누린 소송 권리를 알려야 하며, 그 범죄가 관대하게 처리될 수 있고, 죄를 고백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