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상은 고의적인 상해로 인체의 팔다리나 용모 손상,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의 일부 장애, 또는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행위 (주로 경상 1 급과 경상 2 급 포함) 를 말한다. 중상은 신체장애, 외관, 청력과 시력 상실, 다른 장기의 기능 상실, 심각한 1 급, 2 차 상해 등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기타 상해를 말한다. 손해의 정도는 판정 전에 완성해야 한다.
경상 및 중상 감정 기준:
첫째, 중상 1 급
1, 식물 생존 상태.
2, 사지 마비 (3 급 이하 사지근력 3 급 이상).
3, 편마비, 하반신 마비 (근력 2 급 이하), 대변 실금, 소변실금.
4. 비 하반신 마비 운동 장애 (중증).
5. 심한 정신발육 지연이나 기질성 정신장애, 생활은 전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둘째, 중상 2 급
1, 두피 결손 면적이 75.0cm2 를 넘습니다.
경막 파열을 동반 한 개방 두개골 골절.
3. 두개골 함몰이나 분쇄성 골절로 뇌 압박 증상과 징후가 있어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4, 뇌척수액 누출을 동반 한 두개골 기저부 골절 4 주 이상.
5. 두개골 골절은 면신경이나 청각신경 손상을 동반하여 상응하는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6. 외상성 지주막하강출혈은 신경계 증상과 징후를 동반한다. G) 신경계 증상 및 징후가있는 뇌 타박상 (균열).
7. 뇌압박 증상과 징후를 동반한 두개내출혈.
8. 신경계 증상과 징후가 있는 외상성 뇌경색.
9. 외상성 뇌농양.
10, 외상성 뇌동맥류, 수술치료가 필요합니다.
1 1, 외상성 지연 간질.
12, 외상성 뇌수종,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13, 외상성 경동맥 해면 누공.
14, 외상성 시상하부 증후군.
15, 외상성 요붕증.
16, 한쪽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근력 3 급 이하).
17.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심한 항문 실금이나 배뇨 장애.
셋째, 경상
1, 두피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가 20.0cm 보다 큽니다.
2. 두피 찢김 총면적이 50.0cm2 두피 결손 총면적이 24.0cm2 보다 큽니다
두개골 함몰 또는 분쇄 골절.
뇌척수액 누출을 동반 한 두개골 기저부 골절.
5, 뇌 좌절 (균열) 부상; 두개내 출혈 만성 두개 내 혈종; 외상성 경막 하 삼출액
외상성 뇌수종; 외상성 두개 내 동맥류; 외상성 뇌경색 외상성 두개 내압 증후군.
7. 척수 손상으로 인한 배변 또는 배뇨 장애 (경증).
8. 척수 타박상.
넷째, 경상 2 급입니다.
1, 두피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가 8.0cm 보다 큽니다.
2. 두피 찢김 총면적이 20.0cm2 두피 결손 총면적이 10.0cm2 보다 큽니다
모자 힘줄 혈종 범위는 50.0cm2 보다 큽니다.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뇌 신경 손상은 해당 신경 기능 장애를 일으 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와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